한국대표단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헌법 상의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등 구체성 혹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법을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예시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일축했고,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군의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 기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건데, 이는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작년 대법원 판결과는 반대되는 설명이에요. *다움 트위터에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한국대표단의 답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 주의 주목할 소식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교육부의 새 교육과정에 성평등과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어요. 한국 정부는 2월 말까지 공개서한에 답변을 제출해야 해요.
서울시의회가 혼전 순결, 생물학적 성별 등을 강조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도 모자라 시대착오적인 ‘순결 조례’를 만드려 한다는 비판이에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정부 부처가 불수용했어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모두 정책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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