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도착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화여대 교내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퀴어영화제 대관이 취소된 일을 두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혐오 민원 앞에서 번번이 막히던 성소수자 문화행사에, 인권위가 또렷하게 선을 그어준 결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요. 🌈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25년 한국퀴어영화제가 이화여대 교내 극장에서 열리려고 3월부터 대관을 협의했고, 4월 28일엔 계약서까지 받아 최종 날인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화여대가 4월 30일 "건학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이 우려된다"며 극장 운영사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결국 5월 2일 영화제 측에 취소가 통보됐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곧바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
인권위는 뭐라고 판단했어?
차별이라고 봤어요. 인권위는 지난 6월 29일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 사실상 확정 단계였던 대관이 대학의 요청으로 무산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곤 이화여대 총장에게 성적지향을 이유로 확정된 대관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답니다. ⚖️
"건학이념"이 이유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인권위는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계 대학의 건학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걸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이 영화제는 대학 교육과정이나 종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행사가 아니라, 대학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극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외부 문화예술행사였다는 점을 짚었죠. 단지 창립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순 없다는 거예요. 🏫
안전이 걱정된다는 건 정당한 사유 아니야?
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화여대는 5000건이 넘는 반대 서명과 다수 민원, 찬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인권위는 충돌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협조 요청이나 출입 통제, 안전요원 배치 같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도 곧바로 대관을 취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
이 결정이 왜 중요해?
성소수자 행사는 그동안 "민원이 많다",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 결정은 사회적 이견이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앞으로 비슷한 대관 거부에 맞설 든든한 근거가 하나 생긴 셈이죠. ✨
퀴어영화제가 극장을 찾는 일이 더는 싸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일 자리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가 존재할 자리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다음에 열릴 상영회에서, 환하게 웃으며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