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7일부터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돼요. 모욕죄로는 잡을 수 없던 집단을 향한 혐오 선동이 처음으로 법의 규제 대상이 된 날이에요. 그런데 조문을 들여다보면, 이 법이 보호하는 사유 목록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보이지 않아요. 혐오표현 규제 시대의 첫날, 성소수자의 자리는 어디인지 짚어봤어요. 🌈
오늘부터 뭐가 바뀌는 거야?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돼요.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불법정보 유형(제44조의7)에 새로 명시됐고, 누구든지 대형 플랫폼에 이런 정보를 신고하면 플랫폼은 삭제·계정정지·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심의를 거쳐 처리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요. 📋
혐오표현이 법에 정의된 거야?
혐오표현이라고 하진 않았고, 대신 불법 정보라는 개념으로 조문에 명시됐어요. 새 법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 중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어요. 혐오표현 게시 자체를 형사처벌하지는 않는 대신,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우고 —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게재자는 최대 5배의 가중 배상까지 — 확정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구조예요. ⚖️
기존 모욕죄로는 안 됐던 거야?
네, 한계가 뚜렷했어요. 모욕죄는 '특정된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는 ○○다"처럼 집단 전체를 겨냥한 혐오 발언은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거든요. 이번 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을 대상으로 명시해, 집단을 향한 혐오 선동을 다루는 첫 법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
그럼 성소수자 혐오도 규제되는 거야?
여기가 문제예요. 조문에 열거된 사유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 딱 아홉 가지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 온라인에서 가장 집요하게 혐오의 표적이 되어온 집단인 성소수자에 대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결정이에요. 여전히 정치적 의사결정에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반영하는 구태 정치권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큰 인간존엄에 대한 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으로 성소수자 혐오 역시 명확하게 규제되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 법을 둘러싼 반대는 없어?
혐오표현·허위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철회 청원 참여자가 13만 명을 넘기도 했어요. 🤔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결국 차별금지법이에요. 지난 5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며 차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이 먼저라고 강조했어요. 올해 1월 발의된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를 담고 있죠. 혐오표현 규제의 시대가 열렸다면, 이제 그 보호가 누구도 빠뜨리지 않게 만들 차례예요. ✊ 혐오를 규제하는 법의 첫날,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법 안에 새기는 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