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없는 성별 전환으로, 트랜스젠더에게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오늘은 일본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해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별정정? 무슨 일인데?
11월 20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을 앞두고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난 10월 31일, 도쿄고등재판소가 법적·호적상 성별 정정을 위해 생식기 외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법령에 대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에게도 성확정(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허락했어요.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외관 변경 요건'의 위헌성을 상급심에서 인청한 첫 사례라 더욱 고무적이에요.
일본은 이전에는 어땠는데?
일본에서는 현행 「성정체성장애특례법」이 성별정정을 위해 다섯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①만 18세 이상의 ②미혼, ③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일 것, 그리고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④생식 기관을 제거할 것, ⑤생식기 외관을 변경할 것이에요. 이 가운데 ④생식 기관 제거 요건은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이미 무효화되었지만, 아직 일본 내에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⑤생식기 외관을 변경할 것이라는 조항에 대한 판단이 나온 거죠.
한국도 성별정정에 관련해서 비슷한 법이 있던가?
한국은 성별정정에 관련한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 결정에 이어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며 성별정정 요건이 마련됐어요. 다만 이 지침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마다 자의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사법부의 지침이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성별정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에서 조금 나아진 상황들도 있었던 거 같은데?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에 이어 올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성확정수술의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아온 관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일도 있었어요. 또 지정성별을 떠나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정체화한 성별로 살아온 기간을 성별정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법리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전향적인 흐름이 있어요.
트랜스젠더와 관련돼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극우가 트랜스젠더를 공격과 혐오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북, 두드릴수록 크게 울리는>이라는 슬로건으로 떠들썩한 TDoR 집회를 엽니다.
언제 어디서?
오는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 트랜스 인권을 지지하며 트랜스 추모의 날을 기리는는 집회에 함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