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종립대학에서는 성소수자 동아리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거나, 구성원들을 징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총신대학교에서 벌어진 이런 차별적 학생 처벌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21세기에 대학이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이유로 학생을 처벌한다고?
2023년 12월, 총신대학교는 한 학생이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를 내렸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단순히 모임에 가입한 것뿐 아니라, 모임 대화방에 잠입해 신분을 속인 사람에게 “회원 명단이나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한 행위까지 문제 삼아 ‘동성애 지지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가능한 징계야?
서울중앙지법은 학생이 학교나 교단을 해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이 학생의 모든 권리를 무기한 정지시키는 중대한 처분임에도 총신대가 이를 남용했다고 지적했어요. 또 단순히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한 것을 중대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가입 사실은 어떻게 알려진 거야?
스스로 알린 게 아니었으니, 누군가 모임에 침투해 참가자 명단을 유출했거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총신대학교는 그동안 ‘동성애 지지 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모두 징계하겠다고 공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판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지적되고 있나?
법원은 모임에 가입한 것을 곧바로 동조 행위로 볼 수 없고, 사안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이런 징계 시도 자체를 평등권 침해라고 전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올해 대선에서 제시된 행정부의 21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무지개행동은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학 설립 이념으로 ‘반동성애’를 내세우며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정을 하는 대학들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
총신대는 징계 무효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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